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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번호 수집 금지 '과태료 3천만원'
주민번호 사용 제한 근거 법률
「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
1.제23조의3에 따라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영업살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손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를 제공하여야 한다.
※(76조 과태료)제23조의 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(2014년 8월 시행예정)」

구분 | I-PIN 인증 |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|
---|---|---|
검증방법 |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+ 신원확인 | 주민등록번호 + 이름 일치여부 확인 |
주민등록번호 저장 | 웹사이트에 저장 안됨 |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 |
유출위험 | 주민등록번호 외부노출 가능성 적음 I-PIN노출시 페지/신규발급 가능 |
주민등록번호 외부 노출 가능성 많음 주민등록번호 노출시 변경 불가능 |
사용방법 | 신원확인 후 본인 확인기관에서 I-PIN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시 I-PIN 아이디/비밀번호 사용 |
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시 주민번호 사용 |
ToTb만의 주민번호 대처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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